💊 병원비도 돌려받자!
🩺 2025년 병원비 환급금 안내
📌 환급 종류
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과다 청구된 경우, 본인부담상한제 또는 초과납부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제
•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 자동환급(별도 신청 불필요)
• 2025년 상한액 예: 1~2분위 89만 원, 10분위 826만 원
2. 초과납부 환급
• 병원 과잉청구 또는 이중납부 발생 시,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
3. 신청·조회 방법
•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활용
📋 신청 준비물
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•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정보 등록 필수
• 자동환급 대상자는 별도 절차 불필요, 수동신청은 계좌·증빙 제출
• 환급은 환급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