🧠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, 안심할 수 있도록!
👵👴 2025년 치매 의료 돌봄 지원 안내
📌 주요 지원 항목
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,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,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•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치매 환자에게 • 진료·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(연 최대 36만 원) 지원
2. 중증치매 산정특례
• CDR 2 이상 또는 MMSE 18 이하 등 중증 기준 해당 시 • 본인부담률 10%만 부담
3.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
• 경기도 내 가족 돌봄 지원 • 도립병원 단기입원 간병비 3만 원/일, 최대 30만 원 • 방문요양·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2만 원/일, 최대 20만 원
📋 신청 준비물
• 치매안심센터 등록 또는 진단서
• 진료비·약제비 지출 증빙 영수증
• 가족 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
• 건강보험·소득 기준 증명서류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)